LH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0점으로 신청에서 입주까지... 3화
알립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0점으로 신청해 입주까지의 과정과 후기를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언젠가 또 신청해서 참고하게 될 나를 위한 것과(?) LH 청매입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청매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스팸 아님...?

전화번호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02로 시작했고 구글링을 하니 실제 LH 주거복지센터의 담당구역 담당자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이 스팸은 아니었읍니다.
사실 위 문자를 수신받고 좀 놀랐습니다. 1순위 3점으로 경쟁해야 하는 데 0점으로 경쟁하게 되었고... 수원을 지망했던 곳이 탈락되고 안 되어도 상관없는 서울 지역이 덜컥 서류대상자로 되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계약 안내까지... 지금봐도 좀 웃긴 일이기도 하고 살면서 겪기 힘든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보안상 이메일의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안내문입니다. 주택 열람 기간 동안에 열람하고 계약희망주택목록 양식에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예요. 제출은 이메일 제출입니다.
예비 1순위이거나 본인의 계약 차례가 되었을 때 위와 비슷한 내용은 계약 안내 내용이 도착하는 것 같아요.
계약희망주택목록에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말 그대로 계약을 희망하는 주택군을 작성합니다. 1~4지망을 작성하는데요, 한 주택군에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호실의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저의 경우 1명 모집이라 하나의 방만 있었기 때문에 1지망만 작성합니다.
계약희망주택목록은 담당자마다 다를 것 같지만 저의 경우 자필 작성 후 스캔본 파일을 제출이었습니다. 스캔은 프린터의 스캔 기능이나 스마트폰의 스캔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 전까지 해야할 것
계약 체결 안내문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전자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계약체결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계약희망주택목록 미제출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이 별도 통보 없이 상실됩니다.
- 입주 지정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 계약 이후 해약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안내문 중 유의해야 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계약 일정 / 주택 열람 기간 / 입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관할센터마다 다르게 진행합니다. 대면 계약을 하는 곳이 있고 온라인 전자계약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마우스 딸깍이 가능한 전자계약입니다.
참고로, 1순위의 경우 계약희망주택목록을 제출할 때 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열람

관리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의 경우 주택 열람 기간 하루 전에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내 문자에는 주택이 개방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공동 보안이 있는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주택의 현관문은 보통 전자 도어락일 경우 배터리를 제거해 열리도록 해놓고 열쇠를 사용한다면 미리 잠금을 해제해둡니다.
주의사항
저의 경우 주택 열람 시 관리자분이 찾아와서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직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문 상 주택열람 시 보일러와 전동, 수도, 전기의 사용과 기물 파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눈으로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감시하는 게 없다보니 대부분 수압 정도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후기인데 똥 싸놓고 도망가는 새기가 있어서 사용을 금하는 것 같습니다;; 1순위 평 ㅋㅋㅋㅋ
진짜 열람

열람하는 날 거창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줄자 정도만 챙겨주세요.
열람하실 때 실리콘 벌어짐이나 벽지 뜯김, 곰팡이, 서랍 열리는 지, 층간소음(벽 두드려보기) 등을 확인해주세요. 벽지의 경우 정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했는데요... 창가 쪽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동안 공실이고 관리가 되지 않았다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열람 날 때 발견한 하자 부분은 사진 촬영해주세요. 계약 후 관리사무소(하자보수센터)에 접수하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촬영하신 후 메모를 꼭 해주세요.
계약금 입금

주택 열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희망주택목록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하면 계약금 입금 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20%입니다. 1순위의 경우 10만 원이고 2 · 3순위는 20만 원입니다. 문자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5분 내외로 LH 측에서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이 문자가 도착하는 지 꼭 확인하세요.
전자계약

저의 경우 전자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 클릭 몇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꼬긁하면서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전자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후 최종적으로 공동인증서로 인증만하면 끝납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계약 체결하신 후에는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해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따로 옮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PC로 수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자신의 주거래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확정 일자는 간단하게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효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방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주도록 합시다.
전입신고 미리해도 되냐?
보통 1순위의 경우 주거급여 때문에 전입 신고를 미리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하시는 것보다 입주하신 후 당일 또는 익일 내에 전입 신고하시고 주거 급여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거 급여도 미리 한다고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깁니다.
요새는 실거주확인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이라는 게 있긴해서 입주 당일에서 익일 내 해주세요. 그래도 미리 전입 신고를 원하신다면 LH 계약 담당자분과 연락을 해주세요.